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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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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2.01 조회수 53
첨부파일

2023.9.1.자로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시고 온라인설문지나 가정통신문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3.12.07. 정오까지

설문지 주소: https://forms.gle/stH86KuvFMVKF8Zn7

설문지 QR코드: (가정통신문에도 QR코드가 있습니다.)학생생활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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